베트남 새 경쟁법, M&A에 긍정적 작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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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베트남의 새 경쟁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인 디엡 홍은 새 법이 베트남의 M&A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베트남 국회는 2004년부터 시행해오던 기존 경쟁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9년 6월 12일 <2018년 경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향후 몇 개월 안에 법령 초안을 통해 새 경쟁법에 대해 더욱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치민에 소재한 ‘딜린 리걸(Dilinh Legal)’의 창립 파트너인 디엡 홍은 새 경쟁법이 치외법권적 적용, 합병 신고 의무의 근거 확대, 독과점의 정의에 대한 다면적 주관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합병 신고의 증가와 베트남 경쟁청(VCA)의 비공식적 의견에 대한 요청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엡 홍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경쟁청에 단 8건의 합병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관해 “베트남의 경제 규모에 비해 현재 합병 신고율이 현저히 낮다”고 회사의 성명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합병법의 준수율이 낮은 주요 이유는 기존 경쟁법에서 ‘시장 점유율’과 ‘유관 시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경쟁청의 합병법 집행 결여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제 새 경쟁법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으니 합병 담당 변호사들은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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