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규제

저자: Freddy Karyadi, Anastasia Irawati, ABNR Counsel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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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첫 디지털 혁명이 시작된 2016년 이후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산업은 거래 결제, 자본 조달, 투자 관리, 자금 조달, 보험 판매, 시장 지원,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디지털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핀테크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P2P 대출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올해 초 핀테크 대출 인가 사업자 99곳을 승인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올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Freddy Karyadi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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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62 81 910103949
Email: fkaryadi@abnrlaw.com

인도네시아 핀테크 사업의 주요 규제 당국은 금융감독청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 현재 일련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청: 핀테크 서비스의 새 시대를 연 금융감독청의 첫 규제 중 하나는 <IT 기반 대출 서비스에 관한 규제 POJK 77호>입니다. 해당 규제는 P2P 대출 사업의 범위(사업 활동, 인가 및 등록 과정, P2P 대출기관과 사용자간의 관계, 리스크 완화, IT 시스템 관리)부터 P2P 대출 사업의 금지 사항, 대출 제공자와 차용자, 대출 제공자와 대출 사업자 간의 계약에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을 규정합니다.

이후 본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에서는 <IT 및 기술 기반 대출 서비스의 IT 리스크 감독과 관리>에 관한 SEOJK 18호 회람을 배포했습니다. 본 회람은 P2P 대출 사업자의 감독과 관련하여 보다 기술적인 내용으로, P2P 사업자의 시스템 보안 대책을 포함한 리스크 완화에 관한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해 POJK 77호나 기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핀테크 사업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금융 혁신에 관한 규제 POJK 13호>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POJK 13호는 금융감독청의 감독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들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기간 특정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특혜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또한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사업의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1) 전자 화폐에 관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규제 제20호, (2) 핀테크 조직에 관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규제 제19호, (3) 지불 결제 처리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규제 제18호 등 중요한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규제 제20호는 인도네시아 핀테크 사업자 대부분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인 전자 화폐의 발행과 사용에 관한 범위를 정의합니다. 전자 화폐는 전자 화폐 사업자에게 사전에 현금을 입금한 뒤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결제 대금 도구로, 서버나 칩 기반의 저장 매체에 저장됩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전자 화폐는 은행 예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규제 제20호는 여러 실용적인 규정과 특정 의무 및 준수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전자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은행, 전자화폐 사업자, 사용자, 결제 대금 처리자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합니다.

규제 제19호는 인도 중앙은행의 관할 하의 특정 핀테크 회사에 관한 규제로,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회사가 중앙은행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제 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특정 핀테크 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규제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핀테크 기업의 감시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제18호는 전자 결제 관련 시설 및 지불결제 사업자(PG), 전자지갑 사업자, 승인 중계(스위칭) 사업자, 청산 및 정산 사업자, 디지털 펀드 이체 사업자와 같은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절차에 관한 규제입니다. 본 규제는 결제 전, 승인, 청산, 정산 및 결제 후의 각 지불결제 처리 단계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규제 분야

Anastasia Irawati
변호사
ABNR Counsellors
at Law in Jakarta
Tel: +62 21 250 5125
Email: airawati@abnrlaw.com

기술 기반 서비스의 성장과 핀테크 사업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일련의 규제가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MFC)는 기존에도 규제 대상이었으며, 시장 내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일부 규제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금융사의 사업 활동의 조직에 관한 규제 POJK 35호>는 기존과는 달리 멀티 파이낸스 사업자가 (1) IT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과 (2) 현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는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P2P 사업의 성장에 따라, 부내(on-balance sheet) 펀딩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P2P 사업은 부외 펀딩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현금 대출은 (1) 소비자 현금 대출과 (2) 운전자본 현금 대출로 나뉘며, POJK 35호에서 명시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합니다.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IT 기반 주식 공모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에 관한 규제 POJK 37호>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공개형 전자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주식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주식 공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과 전통적 주식 공모는 근본적인 원칙에서는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 주식 공모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소액 공모 또는 발행자가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주식 채권의 공모를 포함합니다.

또한, POJK 37호는 금융감독청에서 인가를 받은 사업자만 공모를 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 이내에 주식 공모가 진행되어야 하며, 주식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100억 루피아(US$710,00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자는 상장 회사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주의 수가 300명을 넘을 수 없고, 납입 자본금이 300억 루피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문제, 원천 징수 시스템 및 법무인권부에 신고 의무 여부와 관련된 시행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화폐: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비즈니스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 동향 중 하나는 암호화 자산으로서의 암호화 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 화폐는 아직 중앙은행이 승인하지 않은 지불결제 수단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점차 암호화 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선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디지털 사업은 현재 산업부의 <암호화 자산의 선물 거래 시행 관련 일반 방침에 관한 2018년 규제 제99호>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품선물거래감독원(BAPPEBTI)의 <선물 거래에서의 암호화 자산을 위한 물리적 시장의 시행을 위한 기술적 조항에 관한 2019년 규제 제5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투자 유치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계속된 성장은 금융 보호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핀테크 관련 사업 모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금융감독청에서는 새로운 핀테크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발맞춰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소비자와 핀테크 사용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기사의 준비에 큰 도움을 준 Bhirawa J Arifi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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