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지명이사와 이해갈등

저자: Mohit Gogia, Rachita Bhat, S&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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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나 주주는 종종 지정인을 통해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해당 지정인을 이사로 임명하여 거부권 및 찬성권을(피투자사의 사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행위 또는 결의안에 대한 찬성 및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지명이사는 2013년 ‘회사법’의 149조 7항을 통해 인정되며, 해당 조항은 지명이사를 금융 기관에서 어떠한 법이나 계약의 발효 기간 동안 해당 법의 준수를 위해 지정한 이사, 또는 정부나 이해를 대변하는 이에 의해 지명된 이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법은 지명이사의 선임이 지명이사를 지명한 이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측면에서 지명이사와 다른 이사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인 이해의 상충이 발생합니다.

Mohit Gogia
파트너
S&R Associates

회사법은 회사의 이사진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는 본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한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신인의무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해왔으며, 이는 회사에 대한 신뢰와 선의를 의미합니다. 회사법의 166조는 이사가 그중에서도 회사, 직원, 주주, 공동체의 최선의 이익과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해야 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법에 따른 이사의 신인의무와 객관성의 기준은 투자기관의 이해를 보호하고 확보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갖고 선임된 투자기관 지명이사에게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아이오닉 메탈릭스(Ionic Metalliks) 대 인도조합(Union of India)’의 선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및 부실경영 시, 특정 주주 및 계약을 통한 제3자, 공공 금융 대출 기관 또는 은행이나 중앙 정부에 의해 지명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지명이사의 권리 범위와 주주의 감독 범위는 이러한 선임에 관한 계약 또는 공공 금융 기관 또는 은행에 적용되는 유관 법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명이사는 지명자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회사와 주주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ES OPG 홀딩(모리셔스) 대 오리사 전력공사’와의 판례에서는,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독립체나 사람과 충실 의무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모든 이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이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해당인은 사퇴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에 실패할 경우 이는 신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회사와 지명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지명이사의 경우 더욱 그렇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Rachita Bhat
변호사
S&R Associates

이에 따라 투자기관 지명이사의 우선적인 충실 의무 대상은 투자기관이지만, 회사와 투자기관 간의 이해 상충의 상황에서는 지명이사가 투자기관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 시 조율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항상 이런 조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명이사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관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투자기관의 자문을 받고 투자기관을 대변해 행동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투자기관 지명이사의 의무와 독립성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지명이사가 신인의무에 따라 투자기관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떄문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은 투자기관이 피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거부권에 의해 사안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거부권 사안이 투자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시 이사회의 안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기관 지명이사는 신인의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투자기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Mohit Gogia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Rachita Bhat은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S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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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91 11 4069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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