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송에서의 청구 내용 수정

저자: LexOrbis의 Omesh Puri & Ruchi Sarin
0
817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D&H 인도 대 Superon Schweisstechnik 인도’ 사건의 단독판사 명령에 대한 항소 재판에서 상표권의 우선 사용 시기에 관하여 청구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rademark
Omesh Puri
파트너
LexOrbis

본 사건은 Superon이 D&H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Supercrom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영구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원고는 ‘Superon’이라는 상표를 2004년부터 사용해왔으며, 피고의 상표인 ‘Suepercrome’이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Supercrome 상표를 2001년부터 사용해왔으며, ‘1999년 상표법’의 제34항에 의거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Superon 상표를 사실상 1994년부터 사용해왔음을 증명하고자 청구 내용의 수정을 신청하고, 본 상표가 원고가 속해있던 동일 그룹의 한 회사로부터 유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서면을 통해 원고의 내용 수정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가는 소송을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제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사무관은 수정을 허용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한 단독판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재판이 진행되고, 몇 가지 논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수정 신청을 ‘공식’ 수정으로 볼 수 없고, ‘공식’ 수정에만 권한이 있는 법원 사무관이 자신의 소관이 아닌 영역에 관해 결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단독판사의 결정도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rademark
Ruchi Sarin
소속변호사
LexOrbis

고등법원은 단독판사가 수정 신청의 본안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담당자가 수정을 허가한 것은 소관 외 영역임이 분명하나, 단독판사의 해당 사안 처리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1908년 민사소송법(CPC)’의 제5장 규칙 제17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 소송의 내용 수정 신청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수정할 권리는 재판이 이미 시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숙고를 통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왔습니다. 제5장 규칙 제17조는 법원이 소송 절차 어느 단계에서든지 정당한 방식과 조건에 기반한 피고와 원고의 소송 내용 수정 및 변경을 허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와 원고 간 분쟁의 쟁점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 당사자 간의 쟁점에 관해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정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조항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사전 조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시작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제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정이 허용됩니다. Superon 사건의 수정 신청은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수정 신청이 양방 당사자 간의 쟁점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수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와 사칭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때, ‘우선 사용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Superon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는 분쟁의 해결에서 핵심적인 정보이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수정 신청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의 ‘Rajesh Kumar Agarwal & Ors v KK Modi & Ors 사건’, ‘Lakha Ram Sharma v Balar Marketing Private Ltd & Ors 사건’ 및 ‘Revajeetu Builders & Developers v Narayanaswamy and Sons & Ors 사건’ 등 제5장 규칙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인용하고 이를 따랐습니다. 또한, 재판 시작 전 수정 신청의 검토 시, 지나치게 편협한 접근법을 택하는 것은 재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전 사례들을 인용했습니다.

Omesh Puri는 LexOrbis의 파트너이며, Ruchi Sarin은 소속변호사입니다.

infringement

LexOrbis
709/710 Tolstoy House
15-17 Tolstoy Marg
New Delhi – 110 001
India
Mumbai | Bengaluru
연락처
전화 : +91 11 2371 6565
팩스 : +91 11 2371 6556
이메일 : mail@lexorbis.com
웹 사이트: www.lexorbis.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