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의 모색

저자: HSA Advocates의 Sharmil Bhushan & Jyoti Punj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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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사업은 인도의 국가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25년까지 인도 정부의 경제 규모 5조 달러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부문에 약 1.4조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도 인프라 부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프라 사업의 기간은 보통 장기적이며, 건설, 시운전, 운영 단계마다 전적인 자금 조달 또는 브릿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파이낸싱 모델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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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mil Bhushan
파트너
HSA Advocates

신규 인프라 사업(Greenfield projects): 신규 인프라 사업은 일반적으로 BB등급 이하로 평가되어, 자금 조달 리스크가 높습니다. 연기금 및 보험사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AA등급 이하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신규 인프라 사업은 현금 창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분/준지분 및 구조화 캐피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달원은 정부나 은행, 개발금융공사(DFI)를 통한 채권 파이낸싱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개시되어 현금 흐름이 가능해지게 되면 리스크가 막대하게 줄어들고,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 사업(Brownfield projects): 인프라 사업 부문은 오랫동안 자금난을 겪어 왔습니다.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대출 기관 및 비은행 금융사(NBFC)는 현재 인프라 부문의 부실 자산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실 자산은 주요 대출 기관에 자기자본비율 문제를 야기하고 대출 여력에 제한을 가해, 기존 인프라 사업이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자산-부채 미스매치 리스크와 같은 장기적 대출과 관련된 전통적인 리스크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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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oti Punjabi
소속변호사
HSA Advocates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16년 도산법(IBC)과 부실자산의 처리에 대한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자본 조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가들과 전통적 대출 기관에 도산법 프레임워크 내외에서 부실 자산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획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업, 금융 기관, 대체자산 펀드(AIF), 인프라 투자신탁(InvIT), 인프라 대출펀드(IDF)와 같은 투자가들은 파이낸싱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를 사용합니다.

전통적 & 혁신적 파이낸싱: 전통적인 파이낸싱 모델은 은행, 개발금융공사나 다자/양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로부터의 외부 자금조달을 포함합니다. 혁신적 파이낸싱은 캐피탈 시장, 대체자산 펀드, 인프라 투자신탁, 인프라-비은행 금융사, 인프라 투자신탁 등의 파이낸싱을 의미합니다. 이자, 배당금, 자본 이익에 대해 100%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국부펀드(SWF) 또한 인프라 투자와 신규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내 국부펀드 및 기관 투자가들과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모델은 모두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기구(SVP)에 크레딧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형식을 띠며, 채권보전장치는 보통 에스크로 계정에 있는 프로젝트 현금 흐름에 대한 담보, 민관협력계약에 따른 권리,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담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특별목적기구 지분의 질권 설정, 프로젝트 발기인의 보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싱 구조에 따라, 그룹 회사가 부족액 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제조건은 마진 펀딩으로, 토지 인수 또는 특별목적기구의 기초자본액에 투자하는 형식을 통해 사업 발기인 또는 사업주가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보전장치 및 계약 외에도, 담보 보상비율, 부채비율, 담보 인정비율, 지배권 변경, 중대 악화 사유, 사업 계획의 이로에 관한 확약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금융 기관이 사업 개시 직전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개시된 이후, 신규 인프라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관은 채권 투자 또는 인프라 대출펀드나 인프라 투자신탁과 같은 장기 투자가를 통해 부채를 리파이낸싱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파이낸싱은 막대한 은행 펀드의 융통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자산부채관리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기타 투자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양질의 장기 자본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파이낸싱을 위해서는 대출채권의 유동화, 인프라 투자신탁과 같은 혁신적 메커니즘의 사용을 촉진하고, 인프라 대출펀드와 개발금융공사의 참여 또한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의 증권 투자가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인프라 투자신탁 및 개발금융공사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Sharmil Bhushan은 HAS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Jyoti Punjabi는 소속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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