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 지원, 규제 기관 간 엇박자 행보

저자: Phoenix Legal의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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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와 규제 당국은 금융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안정화를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3월 27일 은행 및 금융 기관의 대출 상환 유예를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하여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4월 17일 중앙은행은 은행 및 금융기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자산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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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대책에 따라, 중앙은행의 프레임워크에 따른 부실 자산 처리 기간 또한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인도 보험감독개발원(IRDAI)도 대출 상환 유예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과 보험감독개발원이 명확하고 일관된 방침을 발표한 반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규제적 전략의 조율이 결여된 일련의 방침을 발표해 아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증권거래위원회의 방침이 일관성 없고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월 30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의 지연을 채무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완화 정책을 발표하여, 중앙은행의 대출 유예 지원 방침에 협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일부 준수 및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기존 회람에 따른 뮤추얼펀드와 대체투자 펀드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완료 시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대출 유예 정책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아,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인 자본 시장의 여신 비중이 막대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마치 자동차의 클러치와 액셀 페달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가 덜컹거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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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뮤추얼펀드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유관 기관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고, 중앙은행의 방침에 따라 상환 유예가 허용된 대출을 담보로 하는 상품들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 기관이 밸류에이션의 유연성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을 다룰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권거래위원회의 일부 방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자산 및 증권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존 정책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완화가 허용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해 빠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4월 23일이 되어서야 신용평가사가 단기금융시장 및 뮤추얼 펀드의 유가증권 평가 시, 코로나19 봉쇄 조치 및 중앙은행의 대출 유예에 따라 발생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의 지연 또는 만기 연장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출 유예 지원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의 한발 늦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침내 모든 금융 규제 기관의 금융 지원 대책이 일관성을 갖춰가고 있는 이 시점, 중앙은행은 최근 느닷없이 대출 유예 기간과 자산 등급 관련 규정의 완화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도산법’을 개정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도산법의 적용을 최대한 6개월간 중지하고 이러한 방침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중앙은행이 발표했던 대출 유예 대책은 적시의 지원이었음이 분명하나, 추가 연장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출 유예 연장과 도산법의 적용 중지는 시장 참여자와 대출 기관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상환 재개에 대한 동기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용의 원칙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 규제 기관 간 지원 조치가 처음부터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소기업, 급여생활자 등 대출 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대상에게 더욱 집중된 구제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Sawant Singh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 뭄바이 사무소의 파트너입니다.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 또한 본 기고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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