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의 외국인직접투자 구조와 파이낸싱

저자: Accord Chambers의 Suhan Khan & Mamun Chowdh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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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최근 GDP 성장률 8.1%를 기록하여 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놀라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주동력으로서 공급 부문을 떠맡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탄탄한 송금 서비스와 농촌 지역 소득 성장으로 가계 소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의 급속한 확대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으며, 낮은 생산시설 비용과 수출 혜택,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 기타 지정학적 요인에 힘입어 수출 또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Bangladesh
Suhan Khan
매니징 디렉터이며
E: suhan.khan@accordchambers.com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도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유럽의 투자가들이 현재 중국에 기반한 생산 시설의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BRI) 정책하에 중국발 방글라데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협정을 통한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글라데시의 FDI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FDI 정책

세계은행은 남아시아 국가 중 방글라데시가 가장 자유로운 FDI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의 FDI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지분 참여나 이익/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외국투자가와 내국인의 동등 대우와 정부 공용징수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보호, 지분 및 사업 이익의 본국 송금 보장 등 외국인 투자 유치와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angladesh
Mamun Chowdhury
수석 파트너
E: mamun.chowdhury
@accordchambers.com

 

외국인 투자는 일부 산업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독립형 또는 현지의 민간 및 공공 부문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자본 시장 또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구조

완전자회사: 외국투자가는 ‘1994년 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외국투자가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인 기업’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 주주 대변인, 이사, 지명 이사 모두 외국인으로 지명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주식회사 및 법인 등기소(RJSC)’에서 관장합니다. 우선 회사명 승인 단계를 거친 뒤, 모회사/투자사에서 임시 계좌로 초기 납입자본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 최소한도는 없으나, 외국인 취업 허가증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최소 $50,000를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금 납입 후 해당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환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법인 설립 과정이 완료됩니다. 외국투자가의 방글라데시 자회사 설립은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업종 및 입지에 따라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BIDA), 방글라데시 경제구역청(BEZA) 등의 규제 당국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인가나 영업동의서, 수출입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관 상공회의소나 무역 기관의 가입이 요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합작투자 회사(JVC): 외국인 회사는 현지 투자가나 외국인 회사, 방글라데시 소재의 자회사와 함께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에 앞서 파트너들과 함께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룰 수 있는 합작투자동의서(JVA)를 체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계약서와 정관은 합작투자동의서와 일관되게 작성됩니다.

주식 인수: 외국투자가는 또한 기존 방글라데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인수계약서(SPA)를 통해 인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주식인수계약서의 체결에 따라 거래가 개시되고, 주식의 이전이 발효됩니다.

외국투자가가 회사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것은 아닌 경우, 해당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인수계약서를 통해 기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거나, 신규 주식 발행을 위한 착수금의 형태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양 경우 모두 주주간계약서(SHA)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정관이 이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V): 많은 경우 외국투자가는 기존 프로젝트를 보유한 현지 투자가나 회사와 합작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특정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원하거나, 기타/미래 프로젝트와 관련 자산 및 채무 책임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가장 적합한 투자 형태는 ‘특수목적법인’, 또는 ‘프로젝트 회사’라 불리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으로만 새롭게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투자개발청으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통해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도 외국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달리,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행위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자개발청으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사나 연락 사무소가 방글라데시에서의 수익을 국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며, 중앙은행의 규제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설립 비용으로 최소 $50,000를 투입해야 합니다.

지사는 일반적으로 모회사를 대표하여, 재화의 수출입이나 전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모회사의 연락 및 커뮤니케이션 창구로만 기능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의 그 어떤 수익 창출 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의 파이낸싱 방안

대출 기반 파이낸싱. 외국투자가는 방글라데시에서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NBFI)으로부터 대출 기반의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본 대출 또는 당좌대부, 담보부 당좌대월, 텀론, 콜론, 중앙은행의 수출개발기금이나 대출, 임대차, 임차구매 등에 대한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형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차관단 대출(신디케이트론) 또는 기타 구조화 금융 또한 이용 가능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용 가능한 비(非) 자금형 크레딧 제도로는 신용장, 지급인수어음, 은행 보증 등이 있습니다.

국외 조달원으로부터의 민간 대출: 민간 부문 사업자는 또한 국제금융공사(IFC),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석유수출기구(OPEC) 등의 잘 알려진 국제 은행, 국제 자본 시장, 다자 금융 기구 또는 수출신용기관이나 장비 공급업자로부터 대출 및 크레딧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소유자로부터의 브릿지 파이낸싱 또한 가능합니다. 금융대출, 은행대출,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의 구매자/공급자 한도 대출 등의 상업 대출과 해외 자본 시장에서의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존 업종의 생산 시설 현대화나 확장을 위한 제조용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본이나 자본시장의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차관은 투자개발청의 사전 승인과 중앙은행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 금리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통화에 대한 국제 시장의 대출 금리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통화의 국채 금리에 합리적인 수준의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기자본 파이낸싱: 투자가들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이낸싱 방안은 방글라데시 자본 시장에서의 자기자본 조달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2개의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파이낸싱은 방글라데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위원회(BSE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 방글라데시의 회사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공모 회사채는 극히 소수입니다.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회사채 발행을 고려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투자 경로와 파이낸싱 방안을 제공합니다. 최근 방글라데시 예산의 막대한 부분이 FDI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방글라데시 정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바로 지금이 방글라데시의 투자 적기입니다.

BangladeshAccord Chambers
Navana Shefali (Suite- 5/D), Hous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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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8 017 1124 4627, +88 017 1692 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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