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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에서는 여전히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시간과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점차 분쟁 해결의 대안적 제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기고는 인도의 현행 사법 체계를 살펴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법원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현 위기가 인도의 소송 및 분쟁 해결 제도에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해 논의합니다.

사법 체계

인도의 법원은 2020년 통계 기준 약 3,800만 소송 사건이 계류되어 있어 심각한 법원 적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계류된 소송의 수가 막대하긴 하나, 최근 몇 년간 사법 제도의 개혁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소송 여건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COVID-19
Ashwin Julka
뉴 델리 소재 Remfry & Sagar의 경영 파트너
T: +91 124 280 6100; 465 6100
E: ashwin.julka@remfry.com

우선, 정부는 중재, 협의, 조정, 화해, 시민들의 법원(lok adalats) 등 다양한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촉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2년 개정 인도 민사법은 법원이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조정 절차를 관장하는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에는 ‘1996년 인도 조정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재판소가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중재 절차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기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2019년 8월에 발효된 인도의 개정 중재법은 ‘인도 중재 위원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장려하고, 중재에 표준화된 전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중재 기관 및 중재인 평가 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2018년에 개정된 ‘2015년 상사 법원, 상사 분과, 고등법원의 상사부법’입니다. 본 개정은 ‘인도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해, 주요 평가 부문인 계약 및 금전 청구권의 회수, 피해에 대한 보상 수여의 빠른 집행 부문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양방 당사자의 신청 시 서면 고소장에만 기반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첫 심리부터 약식판결까지 단 6개월이 소요되는 국제 관행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소장의 접수, 공개, 확인, 심문, 항소까지의 기한 제한 또한 엄격하게 정립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송 비용 측면이 상세화되어, 사소한 소송에 대해 엄격한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소한 소송은 인도 법원의 막대한 적체 현상의 주범으로, 법원은 종전에는 제지적 성격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이를 명시화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수록된 실례에 따르면, 승소 당사자가 사소한 소송을 한 것으로 판결 시, 패소 당사자까지도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당사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에는 ‘법적 비용’, ‘증인 비용’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상사 법원과 상사 중간 상소법원은 지방 법원의 경우 금전 가치가 300,000루피 (미$4,000), 고등 법원의 경우 2,000만 루피인 상사 분쟁만 심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법은 신청된 소송건이 긴급하게 임시적 구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양방 당사자가 조정을 통한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조정 제도에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2018년 상사법원법(사전 기관 조정 및 합의)’이 마련되어, 이러한 조정 절차를 관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합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고등 법원에서는 개별 조정 센터를 설립했으며, 많은 변호 인력이 조정인이 되기 위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입니다. 허위 광고,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등에서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1986년 소비자보호법’은 2019년 개정되어 같은 해 8월에 반포되었습니다. 본 법은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조정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지역, 주,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한 조정 시설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엄격한 전국적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극도로 긴급한 사건에만 기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소송인, 법원 직원 등이 법원에 직접 오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정의를 추구할 권리와 정의 구현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20년 4월 6일 ‘Suo Moto’ 사건에서 ‘화상회의를 통한 법원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 장비가 없는 소송인들에게 장비를 대여하는 등 관련 방안이 채택되고, 화상회의 기술을 통해 법원이 기능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양방 당사자의 상호적 동의가 화상회의를 통해 증거로서 녹화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원은 ‘온라인 법원’의 기능을 매끄럽게 제공하기 위해 소송인이 심리 중 또는 직후 화상회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심사, 전자 소송 신청에 대한 운영 절차와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 진행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2020년 7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규 접수 소송 수는 감소했으며, 처리율 또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인도에는 82,725건의 소송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35,16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매달 평균 140만 건이 접수되었고, 130만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원격 심리로 인해 기존 업무량의 10%만이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의 봉쇄 조치는 완화되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물리적 소송 접수 또한 재개되었으나, 대법원과 델리 고등법원을 포함한 일부 법원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도 사회적 격리 지침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직접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송 당사자들은 대면 심리가 아닌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법원

인도 정부가 2004년 12월 사법부의 e-위원회를 설립한 이래로 전국의 법원은 꾸준히 온라인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법원 기능의 신속한 온라인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간 소송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사법부와 법조계의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위기는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예외’가 아닌 ‘표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서면 접수가 정확하고 정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방 당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변론을 할 수 있고, 물리적인 법정 출두의 불가능으로 인한 휴정(지연의 주범)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절차는 이미 중재와 조정 절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원이 실제 물리적인 법원의 심리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법원의 소송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마련되어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2020년 6월 6일 정부의 씽크탱크 기관인 NITI Aayog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초로 주요 당사자들과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ODR은 대안적 분쟁 해결의 한 형식으로, 인터넷의 빠른 속도와 편리성을 활용합니다. 보통 전자 상거래 부분에 적용되며, 특히 금전적 가치는 낮으나 수량이 큰 크로스보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EU의 온라인 판매자는 EU의 ODR 플랫폼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ODR의 또 다른 예로, ICANN이 개발한 단일 분쟁 해결 정책(UDRP)은 상표권 소유자가 사이버상의 무단점유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출, 신용, 재산, 상업 및 소매업 등에서 분쟁이 급증할 것을 고려하여, 인도의 사법부, 정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ODR을 이용해 인도에서 정식 법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중·소액 규모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나, ODR 제공자가 민간 영리 사업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세심한 법적, 규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앞으로 온라인 판결과 대안적 분쟁 해결이 주류가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분쟁 해결 방안의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류화되기를 바랍니다.

dispute resolution

REMFRY & SAGAR
Remfry House at the Millennium Plaza
Sector 27, Gurugram – 122 009
National Capital Region, India
전화: 91-124-280-6100, 91-124-465-6100
이메일: remfry-sagar@remfry.com
www.remfry.com


필리핀

필리핀에는 기업 사내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 분쟁 해결의 대안책으로 중재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분쟁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중재의 득과 실을 모두 확인하고, 접근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속해진 절차

기업과 기업 주주, 직원 또는 주주 간의 분쟁과 같은 기업 관계 소송의 관할권은 2000년 증권규제법을 통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Augusto A San Pedro, Jr
마닐라의 Villaraza & Angangco 수석 파트너
T: +63 91 8896 4237
E: aa.sanpedro@thefirmva.com

이에 따라, 필리핀 대법원은 특별상사법원(SCC)과 같은 특별 법원을 설립하고, ‘법원의 사내 분쟁 관장 절차에 대한 임시 규칙’을 제정하여 사내 분쟁의 법원 소송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임시 규칙은 특별상사법원에서의 사내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관장하고 절차를 가속했으나, 최근 사례를 보면 특별상사법원에 전적인 판결권을 부여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사내 분쟁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례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위원회의 의무 수행이나 유관 규칙 및 규제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16년 ‘파블로 B 로만 대 증권거래위원회’ 사건에서 필리핀 대법원은 주주의 요청 시,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 위원회를 지명하고 해당 기업과 재산에 대한 통제 및 관리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임시 규칙에 따라 특별상사법원의 독점 권한이라고 널리 믿어졌던 구제 방안입니다.

dispute resolution
Dianne Marie V Roa-Oarde
마닐라 Villaraza & Angangco 파트너
T: +63 99 8968 0495
E: dr.oarde@thefirmva.com

2019년 기업법에 따른 중재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사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여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내 분쟁은 ‘2004년 대안적 분쟁 해결법’에서 제외 또는 중재가 불가능한 분쟁으로 분류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상사법원에서의 소송 대신에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재는 특히 같은 기업이나 합작투자 기업 내 파트너 투자가 간의 주주 분쟁에서 양 당사자 간의 상업 관계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 기업법’은 사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181절은 비상장 기업이 회사 정관이나 부속정관으로 인해 주주 간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합의 조항을 정관과 부속정관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고려할 때, 제181절은 비록 적용 범위를 필리핀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 중재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ispute resolution
Rashel Ann C Pomoy
마닐라의 Villaraza & Angangco에서 선임 직원
T: +63 99 8968 0509
E: rc.pomoy@thefirmva.com

기업법 제181 vs 특별상사법원의 임시 규칙

기업법 제181절은 사내 분쟁 시 해당 회사의 정관과 부속정관에 중재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재판 전 협의 전에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접수된 모든 분쟁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181조와 임시 규칙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정관과 부속정관에 중재 합의 조항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추후 법원에서의 구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고 아래 표를 참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본 법은 또한 기업의 정관 및 부속정관에 포함된 중재 합의 조항이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 신탁관리자, 임원, 관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처분 명령

제181절은 “현행 중재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임시적 구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법(ADR법)’은 법원의 임시적 처분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안적 분쟁 해결에 대한 특별 법원법(특별 ADR법)’은 이러한 신청이 지역 사실심 법원(RTC)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ADR법에 따라, 법원은 임시적 처분 명령 중 특히 예비적 금지명령, 가압류, 기금의 압류, 관리인의 지명, 구금, 보전, 이전, 재산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 처분 명령 중 특히(among others)”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기 언급된 임시적 처분 명령 외의 임시적 처분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리 위원회의 수립 또한 임시적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상사법원

제181절

집행

즉시 집행

최종 중재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이후 집행

임시적 처분 명령 가능성

1) 법원 규칙에 따라 일반 절차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임시적 구제 명령 가능. 2) 재산 관리인, 3) 관리 위원회 명령 가능.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중재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보편적으로 명시.

판결/중재 판정/임시적 처분의 집행

주 법원이 집행.

현행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항소

법원 규칙 제43조에 따라 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언급 없음.

추가 요건

제181절은 대안으로서 중재의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ADR법이나 기타 중재에 관한 현행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명시합니다.

중재인 지명 시 양방 당사자의 참여 제한: 제181절은 중재 재판소를 형성하는 중재인의 지명권이 “양방 당사자가 지정한 독립된 제3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양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중재법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지명권: 지정된 제3자가 중재 합의에서 명시하는 특정 방식에 의해 특정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제181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ADR법은 중재 합의를 통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서로 동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필리핀 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지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의 자격: 제181조는 현행 중재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외에 “중재 목적으로 인가받은 자 또는 중재 목적으로 인가받은 기관에 속한 자”라는 추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재법은 법적 연령, 본인의 시민권 행사, 문해 능력에 대해 명시하며, ‘양방 당사자와 6촌 관계가 아닐 것, 논란이 되는 금전적, 수탁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없을 것,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적인 편견이 없을 것’을 자격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소 가능성: 제181절은 또한 중재 판정의 집행 보류를 위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항소 재판소에 대해 언급하고, 제181절에서 신규 기업으로 고려되는 사내 분쟁의 중재는 행정명령 제1008조나 건설업중재법에 따른 건설 분쟁의 중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중재 판정을 항소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안 제07-11-08-SC나 특별 ADR법에서 허용하는 구제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양 법은 국내 중재 판결을 정정, 변경 또는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하급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권거래위원회는 제181절에 대한 시행 규칙을 수립하여, 상기 언급된 사안들과 국내 중재 현행법 및 절차와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dispute resolutionVillaraza & A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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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의 법원은 3심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시와 현마다 1심 재판을 처리하는 지방법원이 있으며, 타이페이 광역권에는 3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Jackson Shuai-Sheng Huang
타이베이 Formosa Transnational의 선임 파트너
T: +88 62 2755 7366
E: shuai-sheng.huang@taiwanlaw.com

대부분의 분쟁은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원할 시, 피해액이 1백 65만 대만 달러(미 $56,000) 이상인 경우에만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항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예: 준거법의 미적용/오적용)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은 16개월, 2심은 24개월, 3심은 12개월 이내에 재판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 명령 제도

대만에는 1) 가압류, 2) 가처분, 3) 임시적 현재 상태 유지 명령과 같은 임시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장래 집행을 통한 청구권의 보전이 외견상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면, 가압류 명령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의지가 있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담보 금액을 평가하고, 가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채권자 청구액의 1/3선에서 책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에 명시된 금액에 역담보 신청을 통해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진정을 통해 지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채권자의 청구권과 관련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청구권의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산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 명령을 남용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또 다른 임시 명령 제도인 가처분 명령은 비금전 청구권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경우, 채권자는 판결 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청구의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금전적 보상을 신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시적 현재 상태 유지 명령은 보통 회사의 통제권과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본 명령의 가장 큰 목적은 중대한 피해나 직면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해결이 나올 때까지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분쟁 시 피고용자는 고용주가 재판 기간 동안 월급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적 현재 상태 유지 명령을 내리기 전, 양방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법원은 피신청자가 반론하도록 요청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론 신청을 거절하거나, 바로 현재 상태 유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 소송

분쟁의 유형과 피해 금액에 따라, 소액 소송(100,000 대만달러 이하), 약식 소송(500,000 대만달러 이하), 특정 소송(고용 기간이 1년 이하인 노사 분쟁), 일반 소송 등 다양한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소송과 약식 소송의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간소화된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의 심리 이후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만의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집단 소송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가진 다수의 당사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인을 선정해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로 대법원에 3심 재판 신청 시 항소인의 기존 법적 대변인이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경우, 항소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법원 중재: 소송 사건이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 중재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계 분쟁, 부동산 임대, 교통사고, 의료 치료, 고용 계약, 파트너십 또는 500,000 대만달러 이하 가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의 경우에 한하여, 소송 개시 전 강제적 중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한 자진해서 법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줍니다. (단, 해당 당사자는 중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시해야 함.) 분쟁의 양방 당사자가 해결책에 상호 동의하여 성공적으로 중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 센터: 대만에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중재 센터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국중재위원회(CAA)는 임의적이고 비구속적인 민간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2003년 중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자는 분쟁의 우호적 합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45조에 따라 중재 합의는 중재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중재: CAA는 대만과 홍콩에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A의 중재 판결은 대만 법원에서 집행 효력이 있으나, 대만이 뉴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는 각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정신에 따 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을 집행합니다. 외국의 법원이 호혜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대만에서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면, 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의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합니다. 홍콩, 마카오, 중국에서의 중재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만과 중국, 홍콩, 마카오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법원: 지식재산권과 상업 분쟁. 대만의 사법원은 오랫동안 “전문 법원”이라는 개념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 건설, 의료와 같은 특정 전문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정 기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분쟁 절차법’이 제정되고, 사법원은 향후 2년 안에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고등법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고등법원은 기업 및 보안 관련 소송만 처리하며, 일부 경우 피해액이 1억 대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법원은 2심제 법원으로 운영되어, 소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분쟁의 당사자는 적법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판에는 전문가 증인 제도가 도입되며, 다양한 비즈니스 분쟁 사례에서 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조사 위원 또한 선임될 예정입니다.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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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인공지능이 전통적인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국제 교역과 비즈니스 거래 방식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는 오늘날의 ‘파괴적 기술’ 시대에는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전통적인 상사 분쟁 해결 방식은 여전히 널리 사용되긴 하지만, 법원은 ‘불편한 법정의 원리’를 근거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는 달리, 중재와 조정은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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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vadh Bun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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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자들은 각자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치더라도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중재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중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분쟁 해결의 중재인을 양방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중재 절차를 관장하는 규칙을 직접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장됩니다.

중재법 개요

현재 태국에서 중재를 관장하는 현행법은 ‘2002년 중재법’으로, 국제 상사 중재에 대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재법에 따라, 태국 법원은 태국 정부의 국제 협약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의 중재 재판을 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외국 중재 재판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무제약 가입국입니다. 뉴욕협약에 따라 태국 중재법을 통해 외국에서의 중재 재판을 태국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태국에서의 중재 재판은 164개 체약국(2020년 6월 기준)에서 각 국가의 제약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중재 판정은 전 세계의 뉴욕협약 체약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에서의 법원 소송보다 유리합니다. 태국 법원의 판결은 해외 집행에 따른 국제 협약이나 조약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법원은 호혜의 원칙이나 국제예양에 기반해 태국 법원의 판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태국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소송 청구의 증거로서만 제출될 수 있으며, 태국에서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 중재법(1987년)과는 달리 현행 중재법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 간에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중재가 민사에만 제한되었으나, 현행법은 계약 관계 기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분쟁을 포함하며, 민관 계약 분쟁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국 행정부는 각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국가계약에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태국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민관 계약에서 중재를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이 민간 기업과의 중재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또한 여러 국가와 양자 및 다자간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협정에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투자가 또는 소재국이 해당 조약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태국 정부는 국제 중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재인과 중재 대변인들이 태국에서의 중재 절차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자와 취업 허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중재인에게는 ‘스마트 비자’와 특별 취업이 허용되어, 중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태국에서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변호 업무가 금지되지만, 중재 절차에서 법적 대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라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중재 기관

현재 태국에는 3개의 주요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 태국 무역위원회의 중재재판소 사무소
  • 사법 사무소의 태국 중재원(TAI)
  • 법무부 산하의 태국 중재 센터(THAC)

태국 무역위원회(태국 및 외국 상공회의소 연합)에서 운영하는 중재센터는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 기관으로, ICC 태국 사무소가 소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태국 무역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태국의 상사 중재 규칙을 집행해 왔습니다. 중재센터는 무역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설립된 TAI는 태국에 대안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한 사법부의 성공 사례로 꼽히며, 현재 가장 많은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AI는 법원의 행정 기관인 사법 사무소의 일부로서 감독을 받긴 하나, 사법 사무소나 법원이 중재인의 심의나 결정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TAI는 또한 민관 계약에 따른 분쟁의 주요 중재지입니다.

TAI와 종종 혼동되곤 하는 THAC는 2007년 태국 국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15년에야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THAC는 위 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 중재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HAC는 현대적인 중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호텔과 쇼핑센터가 밀집한 방콕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THAC는 법무부의 지원을 일부 받으나, THAC의 규칙에 따라 법무부가 중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THAC는 법무부와의 관계를 통해 태국에 보다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나 법의 변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재 센터

위의 주요 중재 센터 외에도 각 산업 분야에 따라 고유의 중재 규칙을 집행하는 4개의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보험 사무소 중재 센터: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증권 위원회 중재 센터: 자본 시장 투자가와 증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지식재산 보호 해결 사무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중재 센터는 지식재산청의 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상표, 특허, 저작권 등) 및 라이선스와 기타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태국 일반 보험 협회 중재 센터: 본 센터는 회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 규칙을 집행합니다.

마무리

중재는 오랫동안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중재가 갈수록 선호되는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뉴욕협약의 오랜 체약국으로, 외국의 중재 재판이 태국 법원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태국에서의 중재 재판은 전 세계 164개 체약국에서 개별국의 제약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중재법은 대부분 UNCITRAL 모델법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 중재 포럼으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중재 재판에 외국 중재인과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법과 규제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각종 분쟁에 특화된 여러 중재 센터가 있습니다. 태국은 ICC뿐만 아니라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의 주요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인정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국제 중재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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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UAE)는 두바이, 아부다비, 아즈만, 푸자이라, 라스 알 카이마, 샤르자, 움 알 카이와인이라는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연방 사법 제도는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에 기원하고 이집트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민법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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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la Galad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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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헌법은 개별 토후국이 연방 사법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별 토후국이 독자적인 사법 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 알 카이마는 독립적인 사법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외 토후국은 연방 사법제도에 속해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법원은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된 2심 제도(본국 법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 알 카이마는 토후국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토후국에서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파기원이 연방 최고법원의 기능을 합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법원과 아부다비국제시장(ADGM) 법원은 아랍에미리트 내의 국외 법원입니다. DIFC는 보통법에 기반한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갖춘 독립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DIFC를 관할권으로 설정하면 분쟁 발생 시 DIFC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설립된 ADGM 법원은 영국의 법원 제도에 기반한 보통법 법원으로 민사 및 상사 분쟁을 관장합니다. ADGM은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영국 보통법을 직접 적용하는 중동의 첫 관할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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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Galadari Advocates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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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가 국제 비즈니스의 역내 허브로 성장하며, 분쟁 해결의 도구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중재센터(DIAC)는 두바이상공회의소의 일부로 1994년에 설립된 역내 중재 기관입니다. 이후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와 협업을 통해 DIFC-LCIA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LCIA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LCIA의 기준, 역량과 규칙은 세계 상업 및 투자 부문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DIFC-LCIA 센터의 당사자가 DIFC를 중재지로 정하면, DIFC 법원은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자산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상사 분쟁 부문의 권위 있는 중재 기구인 국제중재재판소(ICC)의 현지 사무소 또한 아부다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분쟁 해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즈니스는 법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불가항력 조항, 물류 지연, 지급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4월 공공시설과 비즈니스의 전면 봉쇄를 선언했으며, 이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가해 상사 분쟁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휴정으로 법원과 중재 센터의 처리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법적 대응에 더욱 신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법원과 중재센터는 봉쇄령과 격리 기간 중 보건 리스크를 완화하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디지털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역내/역외 법원과 중재센터는 소송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원과 중재센터가 얼마나 ‘뉴노멀’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온라인 심리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과 디지털 인프라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본국 법원

두바이 제1심법원과 파기원의 모든 법원 심리는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취소됐습니다. 4월 19일 두바이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팀(Microsoft Tea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심리는 매우 매끄럽고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심리의 온라인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던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이미 법원의 많은 기능을 디지털 영역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범죄 및 교통/행정 위반 행위 관련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되었으며, 두바이 법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송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아부다비 또한 3월 30일 모든 민사 및 형사 재판이 법원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타 토후국의 법원 또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라스 알 카이만 법원은 전자 법원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즈만은 ‘e 재판’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역외 법원

DIFC의 모든 심리는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심리 신청은 ‘e-등록’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DIFC의 유언장 집행 서비스 또한 화상 회의를 통해 유언장 등록이 가능하며, 법적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등록된 유언장에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ADGM 법원은 2018년부터 ‘e 법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덕분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그 어떤 차질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중재 센터

DIAC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규 중재 신청과 서류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정된 심리는 중재인이나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화상 회의를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DIFC-LCIA는 중재 재판소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심리의 연기나 온라인 심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도 중재 센터와 마찬가지로 ICC 또한 중재 신청을 전자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ICC 사무소는 온라인을 통해 회의와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과 중재 센터는 발 빠르게 원격 기술을 채택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와중에도 매끄럽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이 완화되고 비즈니스의 정상화가 점차 이루어지며, 법원과 중재센터의 시스템은 온라인 심리와 법원 심리를 병행하며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의 최근 경험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대해 소통하고 재협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방 당사자가 소송을 원하는 경우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적절한 기술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 온라인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면, 분쟁 해결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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