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모방을 통한 상호보완적 혁신

저자: LexOrbis의 DPS Par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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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작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뉴턴의 명언은 대부분의 발명이 선구자의 발명을 토대로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생제, 인슐린, 항혈전과 같은 혁신적인 의약품은 모두 기존의 의약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혁신적인 발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발명이 더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로터스의 ‘로터스 1-2-3 소프트웨어’는 ‘비지캘크’라는 프로그램에 기반해 개발되었으며,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로터스의 발명을 토대로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발명은 기존의 발명 이후에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발명과 동시에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보완적 혁신’은 연구자들이 주어진 기간 내에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고자 각기 다른 방법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음성 인식 솔루션은 오늘날의 상호보완적 혁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많은 연구자가 각기 다른 접근법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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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Parmar
특별 고문
LexOrbis

모방과 혁신: 모방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의 수익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며, 특허법의 집행 대상이 됩니다. 단순 모방 또는 수정 모방은 보통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의 모방’은 연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혁신이 탄생하는 이 시대에 사회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발명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후속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발명의 상용화 과정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모방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특허권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제의 대상이 되지만, 미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발명 또한 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속 발명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혁신에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후속 특허: 특허권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엄격한 적용은 후속 발명 연구와 원천 기술의 개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후속 및 상호보완적 혁신을 연구하는 이들은 특허 공유를 통해, 원천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후속 특허 또는 상호보완적 특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명은 또 다른 발명을 낳으며, 통합은 기술적 진보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공유: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의 통합은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RCA사는 이러한 생각을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던 라디오 방송 부문의 주요 사업자들은 함께 특허를 공유하여 특허 침해 리스크 문제를 해결했고, 수많은 특허를 보유한 최초의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참여 기업은 서로 간의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적 합의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 간에 기존 또는 미래의 특허 침해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합의는 인기를 얻고, 기업 간 특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허 공유는 제약, 가전, 첨단 기술 등 개별 회사들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개별 회사들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상황은 보다 복잡해집니다. 특허 공유는 상호 간 특허를 허용함으로써 의장 및 제조에 자유를 제공하며, 더욱 개선된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망: 특허 공유는 원천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속 특허 및 상호보완적 특허에 대한 강력한 보호는 기존의 특허권자들이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고자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특허 공유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원천기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모방은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에 대한 가능성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 공유는 경쟁자 간의 특허 분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발명을 후속적 또는 상호보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없이 거인의 어깨에 서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DPS Parmar는 LexOrbis의 IPAB 부문 특별 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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