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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특허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법과 개정을 통해 역내에는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법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2020년 6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는 여론 수렴을 위해 ‘2020년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9년 개정안’ 발표 이후 15개월간 모집된 수백만 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2020년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와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iao Jin CCPIT Patent
Xiao Jin
특허법인 CCPIT 베이징 사무소 소송팀 차장
T: +86 10 6604 6247
F: +86 10 6641 5678,
E: jinx@ccpit-patent.com.cn

(1)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2020년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제42조는 ‘심사 절차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존속 기간 연장’과 ‘신약에 대한 행정적 심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존속 기간 연장’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심사 절차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새로운 개념으로, 특허 출원인 책임으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되 특허 출원일로부터 취득까지 4년이 걸린 경우 또는 실체심사 청구로부터 3년이 걸린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조항은 과도한 심사 지연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중국 지식산권국(CNIPA)의 오랜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발명 특허 취득까지의 평균 기간이 2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2020년 개정안에 심사 지연과 관련된 보상이 포함된 것인데, 통상적으로 22개월이 걸리는 발명 특허의 심사 기간이 48개월이나 걸린다면 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은 CNIPA가 계속해서 심사 기간을 4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CNIPA는 심사의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하여 수십만 건의 존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관한 존속 기간 연장은 2019년 개정안에서 이미 도입된 개념이나, 2020년 개정안에서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제품은 일반적으로 판매독점권 승인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복제약(제네릭) 회사들은 심사와 판매독점권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일관성 평가 시스템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리서치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에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2019년 개정안에서의 존속 기간 연장 보상 범위는 중국 국내와 국외 판매독점권 모두를 포함하는 신약 특허에만 해당하여 국내 전용 신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국외 판매독점권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혁신 제약’이라는 기존 용어를 ‘신약’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혁신적인 제약에만 특허권 연장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선한 신약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존속 기간의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존속 기간은 판매독점권 승인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제약 특허 분쟁의 조기 해결 메커니즘 도입: 제약 특허 소유자는 복제약 회사가 판매독점권 신청을 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복제약이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야 조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분쟁의 조기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제약 특허 소유자는 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중국 시장 제약 특허 정보 등록 플랫폼’에 등록을 한 뒤, 이후 특정 신약이 기등록된 특허의 보호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신약이 중국 식품의약품관리총국(CFDA)에 승인을 신청했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해당 신약의 소유자는 특허 소유자가 소송하지 않는 경우 자사의 신약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NIPA 법원은 이에 대해 9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각 당사자 모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CFDA의 추후 심사 결과 또한 소송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분쟁의 조기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복제약의 행정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특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 소유자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의무적 특허 공표를 통해 특허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복제약 회사 또한 이에 따라 특허 회피 설계, 침해 무효 주장, 침해 특허 사용 허가 등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이후 특허 소유자는 해당 일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관리총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이전보다 더 선제적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집행하고 해당 복제약의 판매독점권 신청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복제약 회사 또한 특허 비침해 소송을 통해 해당 기간의 특허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할 수 있습니다.

(3) 부분 의장 특허의 도입: 2020년 개정안에 따르면, 출원인은 상품의 특정 부분(예: 자전거의 브레이크, 자동차 핸들 등)에 대한 의장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의장 특허는 2015년에 발의되었으나, 2019년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안에서는 공공 의견 수렴을 통해 본 내용이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중국 정부가지식재산 소유자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분 의장 특허를 통해 자동차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핸들 또한 별도의 의장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부분 의장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현행 의장 특허 시스템을 평가한 뒤 중국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의장 특허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책정

(4.1) 침해 보상금의 책정: 현행법에 따른 침해 보상금은 우선순위에 의해 책정됩니다. 피해보상금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액에 기반해 먼저 책정됩니다. 이러한 실 손실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실액에 기반한 보상금이 침해 수익에 따라 책정한 보상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0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삭제되었으며, 특허 소유자는 실제 손실액과 침해 수익 중 원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소유자가 실제 손실액과 침해 수익 중 더 유리한 금액을 기반으로 보상액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 손실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로 인한 수익에 기반하여 보상금을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특허소유자의 증명 부담을 줄여줍니다.

(4.2) 법정 손해배상의 하한선 삭제: 법정손해배상은 특허 소유자가 실 손실액이나 침해 수익액을 증명하지 못하고, 법원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라이선스 비용 또한 없는 경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개정안에서는 법정 손해배상이 10,000 위안~1백만 위안에서 100,000 위안(미 $14,500)~5백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었으나, 2020년 개정안에서는 하한선인 100,000 위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책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은 5만 위안이나, 하한선은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중국 국민의 1인당 평균 GDP가 79,000위안임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기존의 100,000 위안이라는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 사건 중 대부분이 의장 특허나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 장난감과 같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상품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한선을 100,000 위안으로 책정하는 것은 너무 높은 수치일 것입니다. 2020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하한선을 삭제함으로써, 법원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금의 책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최근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상한선은 5백만 위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변화는 특허법과 관련하여 국민이 관심 있고 우려하는 다양한 부분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현재 2020년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된 상태이며, 실제 발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정이나 내용 추가가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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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근 몇 년간의 동력에 힘입어, 작년 한 해는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유의미한 개선 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시스템 전반에서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식재산권 영역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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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ginder Singh
법무법인 LexOrbis 뉴델리 사무소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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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oginder@lexorbis.com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Bayer Corporation 대 인도 정부’ 사건으로, 델리 고등법원은 실험 목적으로 특허 발명을 수출하는 행위가 특허법 107A장(Bolar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단은 특허법 107A장에 따라 국내와 국외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 상품의 판매, 사용 및 제조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제107A장의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최종 용도와 수출 목적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인도 지식재산권 항소위원회(IPAB)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주요 전문 위원 자리의 공석이 메꿔지지 않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9년 7월, ‘Mylan Laboratories 대 인도 정부 외’ 사건의 항소 재판에서 ‘필요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전문 위원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도 긴급 사안에 한해 심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령이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무효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9년 9월 사임 예정이던 위원장에게 차기 위원장이 지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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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ush S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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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 7월 21일 명령에 따라, 인도 정부는 특허, 상표, 저작권 부문에서 전문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IPAB 위원회는 이미 적재된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석이 모두 채워졌으니 더욱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만한 판결은 2019년 8월 델리 고등법원의 ‘Organics Ltd 대 Gaur Hari Guchhait’의 판결입니다. 본 판결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준비 기간 동안 상품 출시 목적으로 발명에 대한 사전 공개를 하는 행위(예: 정부에게 공개)가 해당 발명에 대해 명백한 공적 공개가 없는 한 진보성 목적의 공개로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또한 특허 소지자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한 정부 부처 및 기타 주무 기관에 대한 공개가 선공개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히 제약 분야의 출원자에게 발명의 공개로 인한 두려움 없이 정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인도의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조직(CIPAM)은 학문기관의 지식재산권 정책 이행에 대한 모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행일 이후부터 학문기관에 의해 생성된 모든 지식재산에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의 소유권과 상업화, 지식재산 공유의 장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 기관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창출된 수익의 활용 모델을 제안하고, 양방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신속한 해결 절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연구 및 학문 기관과 외부 파트너 이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과 원만한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특허법의 개정입니다. 우선, 전자 문서 제출 후 원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인도 특허청(IPO)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본 문서를 제출하면 되고, 불이행 시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출원자의 분류 기준 또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새로운 출원자 분류군은 1) PCT 출원에서 인도를 국제조사기관(ISA)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한 출원자, 2) 정부에 의해 재편된 스타트업, 3) 소규모 사업체, 4) 여성 출원자, 5) 정부 부처, 6)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 정부 법에 따라 설립된 국유 기관, 7) 정부 회사, 8) 정부에 의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9) 중앙 정부 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앙 정부가 특별 고지한 산업 부문과 관련된 출원자, 10)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입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PCT 출원인은 앞으로 전자 PCT 출원 시, 특허청에 송달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도 특허청은 2019년 11월 인도와 일본 간의 양자 PPH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특허청이 도입한 첫 PPH 시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인도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JPO)은 PPH 절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PPH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행 조건, 출원 자격 조건, PPH를 통한 신속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양국의 서류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을 고려할 때, 인도 특허청이 향후 다른 국가들과도 PPH 프로그램을 체결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또 다른 변화는 ‘특허청 절차와 관행에 관한 매뉴얼(MPPP)’을 새로 공표하여, 2011년 매뉴얼을 대체한 것입니다. 새 매뉴얼은 ‘2003년 특허법’ 이후의 여러 개정 조항을 반영했으며,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본 매뉴얼은 구비서류의 전자 및 물리적 제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WIPO-DAS)’의 채택과 관련된 특정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특허청 심사관 및 변리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델리 고등법원의 ‘FeridAllani 대 인도 정부 외’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특허청이 거부한 해당 특허 출원을 다시 특허청으로 되돌려 보내고, ‘기술적 효과’ 또는 ‘기술적 기여’를 입증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은 해당 발명이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반할지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이 해당 발명의 신규성 부족을 이유로 출원을 재차 거부함에 따라 해당 출원자는 IPAB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IPAB는 최종적으로 출원을 허가하고, 특허청이 신규성의 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관 선행 기술과 발명 단계가 언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IPAB는 또한 해당 사안의 특허 출원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 발명에 의한 기술적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명의 일부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특허 출원 가능성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대유행 사태와 인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2020년 3월 15일 이후의 특허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해 추후 대법원의 추후 공표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 연장을 허가한다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압이 안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연장 종료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특허청의 서류 제출 기한은 사실상 모두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제출 기한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파가 아직 존재하지만, 인도 특허청과 IPAB, 법원 모두 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정상화의 조짐 또한 보입니다. 앞으로 인도 IP 생태계의 가장 큰 난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꾸준한 성장과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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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과거로의 회귀는 어려우며, 기존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의 전환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이미 필리핀인들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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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ia A O Bunye
법무법인 Cruz Marcelo & Tenefrancia 마닐라 사무소 수석 파트너 & 부 매니징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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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o.bunye@cruzmarcelo.com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대되며, 기존의 성공적인 온라인 플랫폼, 상품, 브랜드의 가치에 편승하는 모조품 또한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 상거래의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안전성, 편리성, 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필리핀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총장에게 필리핀의 지식재산법을 위반하는 웹사이트, 앱, 소셜 미디어 계정 및 기타 유사 플랫폼의 운영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의 핵심은 브랜드 자산, 영업권,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같은 무형 자산이며 이는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전자거래법안 외에도, 필리핀의 IP법은 기술 및 기술 제품 소유자들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무형 자산에 대한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술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식 자산 소유자들은 특허를 통한 보호 대신에 브랜드 보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범위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의 경우 특허 보호는 여전히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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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anie A Nakan
법무법인 Cruz Marcelo & Tenefrancia 마닐라 사무소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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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에서의 특허 보호

전자 상거래 외에도 특허 보호는 의약 및 제약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학 및 리서치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단학, 위생, 보호장비, 기타 의료 기기 등에서의 혁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료 장비나 기기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도 증가할 것입니다.

코로나 맥락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점은 현행 IP법에서 국가 보안, 영양, 보건, 및 기타 산업의 개발과 같은 공공 이익을 이유로 강제 실시권이 발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특정 특허권이 백신이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것입니다.

여행 제한과 사회적 격리두기가 실제 물리적 만남을 대체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연결성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화상 컨퍼런스 및 기타 무선 기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부문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5G 기술과 같은 무선 기술과 간련하여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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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za Alexis D Ra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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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는 또한 교통과 관련된 발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의 산업, 에너지, 신기술 연구개발 위원회(DOST-PCIEERD)는 최근 코로나 사태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필리핀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으로, 소독 부스, 의약용품의 배치 추적, 의료진과 환자 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원격 조종 로봇, 지역 구호물자 추적 시스템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혁신은 이와 같은 선진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DOST는 계속해서 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효율성 기술인 소위 ‘풀뿌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작물 수확량 증가, 특정 식품의 장기 보관, 다양한 하수 처리 제품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뉴노멀로의 전환은 또한 기술의 진화를 야기했습니다. 특허 보호는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해 혁신을 확대하면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 내 국경 구분이 흐려지고 있긴 하나, 특허 보호는 여전히 속지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어느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역내 특허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역내에 사업 진출할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POPHL은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현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신규 특허를 출원하거나 유지 자격요건을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IPOPHL은 디지털화를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IPOPHL 온라인 출원 서비스

IPOPHL은 이미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최근에는 출원과 수수료 납부 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산업의장의 신규 출원은 IPHPHL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인 eDocfile for Patents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250장 이상의 출원은 예외로 합니다. 연차료의 지불과 항소 신청, 연장 신청, 기록물 및 답변 신청 및 소송대리권, 보정 서류의 제출 등 여러 제출 서류 또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산업의장의 취소 청원, 강제 실시권 청원 또는 특허 침해 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같은 당사자 간의 모든 제소 및 소송 또한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 제출기한

연장 제출기한

2020년 7월 20-22일

2020년 8월 19일

2020년 7월 23-26일

2020년 8월 20일

2020년 27-29일

2020년 8월 24일

2020년 7월 30일-08월 2일

2020년 8월 25일

2020년 8월 3-5일

2020년 8월 26일

2020년 8월 6-9일

2020년 8월 27일

2020년 8월 10-12일

2020년 8월 31일

2020년 8월 13-15일

2020년 9월 1일

2020년 8월 16-18일

2020년 9월 2일

 

특허 서류 제출기한의 연장

특허 출원 및 등록자의 편의와 출원 유지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IPOPHL은 일련의 제출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현재로서 IPOPHL은 출원 및 출납의 제출기한을 2020년 7월 20일에서 2020년 8월 18일로 연장했으며, 이 기간 내의 모든 제출기한은 위 표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IPOPHL은 현재 매주 금요일마다 소독 작업을 위해 휴무하고 있으며, 금요일이 제출 기한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스캔 복사본 제출 허용

IPOPHL은 이제 소송대리권이나 공증 문서와 같은 원본 서류의 스캔 복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본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스캔 복사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캔 복사본은 기타 서류와 마찬가지로 IPOPHL의 eDocfile for Patents를 통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심리 실시

IPOPHL은 또한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활용하여 심리, 사전심리, 당사자 간 재판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방 당사자는 이메일을 통해 IPOPHL에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를 통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화상 회의 심리 시 증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심판관 또한 동일 플랫폼에서 판결 및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POPHL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변화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IPOPHL은 계속해서 여러 신기술을 활용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Docfile 플랫폼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현지 IP 업계에서는 온라인 출원 시스템의 채택을 환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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