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외국 중재 판정 집행

저자: Athena Legal의 Simranjeet Singh & Rohan Ah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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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교역은 양국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막대하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사업 분쟁과 의견 충돌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더딘 중재 과정 끝에 마침내 유리한 중재 판정을 얻어냈다고 해서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 판정의 집행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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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의 집행에는 ‘1958년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인도와 체약을 맺은 54개국 중 하나로,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중재 판정을 인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법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1908년 민사소송법’에 따른 ‘1996년 중재 조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재 판정은 체약국에서의 판정 또는 비체약국에서의 판정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두 경우의 판정 모두를 승인하고 집행합니다. 2002년 ‘바티아 인터내셔널 대 벌크 트레이딩(Bhatia International Ltd v Bulk Trading SA)’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체약국에서의 중재 판정 또한 인도 자국 판정과 같이 간주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체약국에서의 판정은 해당 법 제1장의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제2장은 체약국에서의 판정에 관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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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판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판정 사안 및 판정 피집행자의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고등 법원의 상사부(‘2015년 고등 법원의 상사법원, 상사부, 상사항소부법’의 인정을 받은 상사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사법원은 사안의 결정에 있어 엄격한 기한을 준수하며, 여타 법원과 달리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해당 법의 제47조는 집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쉬리암 대 리오글라스 솔라(M/s Shriram EPC Limited v Rioglass Solar SA)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및 이후 여러 고등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 판정은 자국 판정과 달리 직인이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외국 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은 자국 및 비체약국 판정의 경우 제34조, 체약국의 경우 제48조에 의거해 집행 거부 및 취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집행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 계약의 양방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무능력한 경우.
  • 양방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 또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중재 계약이 합치하지 않은 경우.
  • 판정의 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직접 중재에 응할 수 없었던 경우.
  • 판정이 중재 계약 또는 회부 조항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 판정이 중재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해 결정한 경우.
  • 중재 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계약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 중재 판성부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 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관할 당국 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판정이 취하 또는 유예된 경우.
  • 분쟁의 사안이 인도법에 따른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판정의 집행이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인도 법원은 판정의 본안은 조사할 수 없으며 판정 자체만 검토할 수 있고, 집행 거부 사유를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신청을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판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고려할 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 중재에 대비하여 자원을 갖추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Simranjeet Singh는 Athena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Rohan Ahuja는 핵심 소속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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