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새로운 변화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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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특허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법과 개정을 통해 역내에는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법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는 여론 수렴을 위해 ‘2020년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9년 개정안’ 발표 이후 15개월간 모집된 수백만 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2020년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와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iao Jin CCPIT Patent
Xiao Jin
특허법인 CCPIT 베이징 사무소 소송팀 차장
T: +86 10 6604 6247
F: +86 10 6641 5678,
E: jinx@ccpit-patent.com.cn

(1)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2020년 개정안은 특허권의 존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제42조는 ‘심사 절차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존속 기간 연장’과 ‘신약에 대한 행정적 심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존속 기간 연장’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심사 절차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보상은 새로운 개념으로, 특허 출원인 책임으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되 특허 출원일로부터 취득까지 4년이 걸린 경우 또는 실체심사 청구로부터 3년이 걸린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조항은 과도한 심사 지연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중국 지식산권국(CNIPA)의 오랜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발명 특허 취득까지의 평균 기간이 2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2020년 개정안에 심사 지연과 관련된 보상이 포함된 것인데, 통상적으로 22개월이 걸리는 발명 특허의 심사 기간이 48개월이나 걸린다면 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은 CNIPA가 계속해서 심사 기간을 4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CNIPA는 심사의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하여 수십만 건의 존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관한 존속 기간 연장은 2019년 개정안에서 이미 도입된 개념이나, 2020년 개정안에서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제품은 일반적으로 판매독점권 승인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복제약(제네릭) 회사들은 심사와 판매독점권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일관성 평가 시스템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리서치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에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2019년 개정안에서의 존속 기간 연장 보상 범위는 중국 국내와 국외 판매독점권 모두를 포함하는 신약 특허에만 해당하여 국내 전용 신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국외 판매독점권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혁신 제약’이라는 기존 용어를 ‘신약’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혁신적인 제약에만 특허권 연장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선한 신약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존속 기간의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존속 기간은 판매독점권 승인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제약 특허 분쟁의 조기 해결 메커니즘 도입

제약 특허 소유자는 복제약 회사가 판매독점권 신청을 한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복제약이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야 조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분쟁의 조기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제약 특허 소유자는 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중국 시장 제약 특허 정보 등록 플랫폼’에 등록을 한 뒤, 이후 특정 신약이 기등록된 특허의 보호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신약이 중국 식품의약품관리총국(CFDA)에 승인을 신청했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해당 신약의 소유자는 특허 소유자가 소송하지 않는 경우 자사의 신약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NIPA 법원은 이에 대해 9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각 당사자 모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CFDA의 추후 심사 결과 또한 소송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분쟁의 조기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복제약의 행정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특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 소유자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의무적 특허 공표를 통해 특허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복제약 회사 또한 이에 따라 특허 회피 설계, 침해 무효 주장, 침해 특허 사용 허가 등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이후 특허 소유자는 해당 일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관리총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이전보다 더 선제적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집행하고 해당 복제약의 판매독점권 신청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복제약 회사 또한 특허 비침해 소송을 통해 해당 기간의 특허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할 수 있습니다.

(3) 부분 의장 특허의 도입

2020년 개정안에 따르면, 출원인은 상품의 특정 부분(예: 자전거의 브레이크, 자동차 핸들 등)에 대한 의장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의장 특허는 2015년에 발의되었으나, 2019년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안에서는 공공 의견 수렴을 통해 본 내용이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중국 정부가지식재산 소유자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지식재산권 경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분 의장 특허를 통해 자동차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핸들 또한 별도의 의장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부분 의장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현행 의장 특허 시스템을 평가한 뒤 중국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의장 특허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책정

(4.1) 침해 보상금의 책정

현행법에 따른 침해 보상금은 우선순위에 의해 책정됩니다. 피해보상금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액에 기반해 먼저 책정됩니다. 이러한 실 손실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실액에 기반한 보상금이 침해 수익에 따라 책정한 보상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0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삭제되었으며, 특허 소유자는 실제 손실액과 침해 수익 중 원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소유자가 실제 손실액과 침해 수익 중 더 유리한 금액을 기반으로 보상액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 손실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로 인한 수익에 기반하여 보상금을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특허소유자의 증명 부담을 줄여줍니다.

(4.2) 법정 손해배상의 하한선 삭제

법정손해배상은 특허 소유자가 실 손실액이나 침해 수익액을 증명하지 못하고, 법원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라이선스 비용 또한 없는 경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개정안에서는 법정 손해배상이 10,000 위안~1백만 위안에서 100,000 위안(미 $14,500)~5백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었으나, 2020년 개정안에서는 하한선인 100,000 위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책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은 5만 위안이나, 하한선은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중국 국민의 1인당 평균 GDP가 79,000위안임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기존의 100,000 위안이라는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 사건 중 대부분이 의장 특허나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 장난감과 같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상품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한선을 100,000 위안으로 책정하는 것은 너무 높은 수치일 것입니다. 2020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하한선을 삭제함으로써, 법원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금의 책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최근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상한선은 5백만 위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변화는 특허법과 관련하여 국민이 관심 있고 우려하는 다양한 부분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현재 2020년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된 상태이며, 실제 발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정이나 내용 추가가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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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새로운 변화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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