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과 제도의 개정

저자: Phoenix Legal의 Sawant Singh & Aditya Bhar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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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급 및 결제법(PSS Act)’의 제정은 지급 및 결제 시스템에 관한 규제적 틀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의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우 바람직한 행보였습니다. 지급 및 결제법은 인도 중앙은행(RBI)을 규제 및 감독 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제30조와 31조를 통해 중앙은행에 금전적 처벌의 부과 및 위반 행위 자진 신고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P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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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또한 2016년 10월, 해당법에 의거한 금전적 처벌 및 위반 행위 자진 신고에 대한 벌금 부과 체계를 발표해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벌금 부과 관련 추후 행정 절차에 관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통지서를 발행해 위반 행위를 명시하고 해명을 요청하며, 조사 결과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사유 해명청구서를 발행하고, 벌금 집행 전 개별 심리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후 2020년 1월 10일 회람 공지를 통해, “기술 채택의 증가, 결제 상품의 가용성, 비은행 사업체의 시장 진출 증가, 탈금융중개화, 매출 급증 등”과 같은 시장 내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결제 시스템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벌금 부과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 벌금액 책정에 관한 객관적인 방법론 및 채점 방식 도입
  2. b) 사유 해명청구서의 발행을 결정하기 위한 채점 방식 도입
  3. c) 일반 벌금과 위반 행위 자진 신고 벌금 부과의 각기 다른 절차 명시
  4. d) 일반 벌금과 위반 행위 자진 신고 벌금 부과 관련 추후 도입될 각기 다른 절차 명시

개정 제도는 또한 ‘지급 및 결제법’에 의거하여 위반 행위의 구체성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시했습니다.

P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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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 위반 행위의 정도와 일회성, 국한성, 확장성, 광범위성에 기반한 위반행위의 심각성, b) 위반 행위의 빈도, c) 총거래액과 위반 행위에 연루된 금액의 비율에 근거한 위반 행위의 위중성, d) 연루된 금액, e) 준수 부적합성의 정도를 포함합니다. 벌금액의 책정에는 이익 또는 부당 이익 금액, 수량화 가능 여부, 재무부 및 정부 부처 또는 기타 시장 참여자의 손실액, 미준수 및 비준수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는 벌금이 부과된 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 모든 금전적 벌금형에 관해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 제도는 또한 위반 행위를 검토하고 벌금 부과를 집행할 주무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수량화가 가능한 경우, 중앙은행의 ‘지급과 결제 시스템국(DPSS)’ 실장과 2개의 관련 부서의 선임 고문이 담당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수량화가 불가능한 위반 행위의 경우, DPSS 국장과 2개의 관련 부서의 실장을 포함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공된 정보와 문서의 평가 및 개별 심리 자료에 기반해 위원회가 ‘합리적 명령(speaking order)’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 제도는 비록 발표 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규제 절차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개정 제도는 중앙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벌금형에 대해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된 벌금형에 관한 구체적 통계가 공시되면 법조계와 행정법 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행정적 투명성과 개방성의 혜택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자발적인 제도 재정비는 모든 시장 참여자를 안심시키고, 원칙에 기반한 올바른 생태계 내에서 적절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Sawant Singh와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소속 변호사인 Sristi Yadav 또한 본 기고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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