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

저자: LexOrbis의 Omesh Puri & Ruchi S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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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기타 상품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법원은 의약품의 유사 상표로 인한 혼동이 소비자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해왔으며, 이에 따라 유사 상표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Cadlila Health Care 대 Cadila Pharmaceuticlas Ltd 사건’은 의약품의 유사 상표와 관련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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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sh Puri
Partner
LexOrbis

Cadlia 판결의 선례에 따라, 최근 델리 고등법원은 ‘Lulibet’이라는 상표가 ‘Labebet’이라는 상표와 서로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un Pharma Laboratotires Limited 대 Bdr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Pvt Ltd 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Lulibet’이라는 상표가 원고의 ‘Labebet’이라는 상표권을 침해 및 사칭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영구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Labebet이라는 상표를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해왔으며, 피고는 항진균성 연고제에 Lulibet이라는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두 상표가 음운과 구조상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회상’에 의존하여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사 제품에 대한 오인과 혼동이 자사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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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hi Sarin
Associate
LexOrbis

피고는 ‘Labebet’과 ‘Lulibet’의 접두사가 구조, 음운, 외관상으로 상이하고, 두 상표가 전혀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두 제품의 복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Labebet은 알약 형태로 경구 복용하거나 수액 형태로 정맥주사를 통해 복용이 가능하지만, 피고의 Lulibet은 연고, 로션, 스프레이 형태의 외용제로 환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입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상표가 유효 성분인 ‘Labetatol’에서 차용한 것으로 원고의 고유한 발명이 아니며, ‘Labe’라는 접두사가 다른 회사들도 사용하는 상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어나 접미사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Lulibet’이 ‘Labebet’과 음운, 외관, 구조상으로 유사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상표는 전면적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음운과 외관 비교를 통해 유사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 대상 소비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의약품의 경우 유사성 검토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비 의약품의 유사 상표는 경제적 손실로만 이어지나, 의약품의 경우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 의약품은 알약이나 수액 형태이고, 다른 의약품은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제형으로 의약품의 성상이 다를지라도 공통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될 수 있다. 나아가, 상표의 유사성은 잠재적 오인과 혼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는 또한 피고의 의약품이 2016년에 출시되었음에도 원고가 1.5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과 지연의 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원고가 피고의 상표에 대한 소송 제기에 지연이 있었을지라도, 이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약품의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오인과 혼동의 확률이 극히 낮은 경우에도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며, 평균 수준의 지성을 가진 소비자의 관점과 불완전한 회상의 경우를 고려하여 일관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불완전한 회상에 의한 혼동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할 때 매우 올바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상표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상표청과 시장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유사 상표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Omesh Puri는 LexOrbis의 파트너이며, Ruchi Sarin은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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