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의 국도 분쟁 판결

저자: HSA Advocates의 Rachika Sahay & Meghna Mis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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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인도의 도로망은 전 세계 최대 규모로 국도, 고속도로, 주도, 지역 및 마을 도로를 포함합니다. 민간 부문은 국가 도로망 확충 사업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인도의 도로는 약 65%의 화물과 90%의 여객 수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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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ika Sahay
파트너
HSA Advocates

국도 개발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국도 규모는 13.25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20만 킬로미터의 국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주요 목표는 민간 투자와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동 경로를 통해 도로 건설 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미리 방지하고 사업을 돕고자 주기적으로 필요한 규칙을 개정해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2013년 토지 취득, 재개발, 재정착 보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권리법(개정 토지취득법)’에 의거한 토지 수용 보상금 책정을 가능케 하여, 국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의 가속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도 개발 정책을 확대하고, 도로망 확충 사업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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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hna Mishra
변호사
HSA Advocates

바람직한 여러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도 개발 부문은 환경 허가 및 국토교통부의 사업 예산 과소 추정 등의 걸림돌을 맞닥뜨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분쟁으로 인한 토지 취득의 지연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국도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인도 정부 대 타렘 싱(Union of India v Tarem Singh)’ 사건에서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956년에 제정된 국도법 제3J조가 국도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관련해 개정 토지취득법 제 30조에서 명시하는 보상금 지불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국도법 제3J조는 국도법에 의한 토지 획득 시 개정 토지획득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수용 보상금 책정 시, 토지소유자가 토지 양도를 원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토지의 가치가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적 토지 수용 시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최고가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토지 수용의 강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도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소유주와 기타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소유주를 구분해야 할 유효한 근거가 없으며, 이를 구분하는 것이 헌법 제14장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14장은 모든 이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도법에 따른 토지 취득 시, 개정 토지취득법의 제30조에 따른 보상금과 이익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국도법의 제3J조가 헌법 제14장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방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보상금의 산정 분쟁부터 보상금 지급 지연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토지소유주들은 정책적 모호성과 마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도 개발 목적의 토지 취득이 필수적인 정책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잔인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마침내 토지 보상에 관한 논란이 종식되었으며, 업계에도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Rachika Sahay는 HSA Partners의 파트너이며, Meghna Mishra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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